[공정언론 창업일보] 교제폭력 신고는 급증하는데 사후모니터링은 감소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제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는 급증하는 것에 비해 피해자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한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8882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검거 건수 역시 2020년 8982건에서 2022년 1만2841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교제폭력에 비해 피해자 사후모니터링은 되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교제폭력의 경우, 2017년 2월 발표한 <데이트폭력 현장대응 강화계획>에 따라, 신고횟수 등을 기준으로 4단계(A~D등급)으로 구분하여 사후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2022년 11월 이후 부터는 일선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모니터링 부담 완화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관리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교제폭력 피해자 모니터링 효율화 이전과 이후의 사후 모니터링 실시 건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등급별 건수 및 전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과 2023년 같은 기간(1월부터 8월까지) 사후모니터링 실시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A,B,C,D 등급의 사후모니터링 건수 합계가 3만2096건인 것에 비해 2023년의 경우 총 사후모니터링 건수는 7,698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작년 모니터링 통계는 수기 취합 통계로 중복건수, 모니터링 누적 횟수를 모두 포함되었고, 2023년 모니터링 통계의 경우 누계가 아닌 실시간 집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기간 사후모니터링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1,276명, 2021년에는 3,670명, 2021년에는 3,180명, 2023년 8월까지는 2,297명에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739건 지급되었고, 2022년 1698건 지급하고, 올해 8월까지 1345건 지급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제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의 인력은 현재 2021년보다 180명 감소했다. 교제폭력 신고건수의 급증과 증가하는 안전조치 수요에 비해 담당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교제폭력에 대한 규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미비하다 보니 사후 모니터링 횟수를 판단하는 것도 경찰관 개인의 역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용혜인 의원은 “교제폭력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이 핵심”이라며 “교제폭력 담당 인력의 철저한 사후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 의원은 “교제폭력을 담당하는 수사관과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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