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서울 용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서울 용산)

[공정언론 창업일보] 권영세 국민의힘은 10일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각종 동의서 제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온라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총회 사전의결이나, 동의서 제출은 서면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의사결정 지연, 비용지출 증가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조합총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방법(전자적 방식)*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기존의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방법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하되, 재난상황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재난상황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적방식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한 현장총회와 병행하되 참석자의 조합원 여부나 접속기록이 확인되는 등 일정요건이 만족되면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작성하는 조합설립동의 등 각종 동의서도 현행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재난상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전자적 방식을 기술발전 및 현장의 수요에 맞게 확대적용 하고자 했다”며 “조합원 편의성 증대, 사업비용 감소, 본인확인 여부에 대한 분쟁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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