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의창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의창구)

[공정언론 창업일보] 세무플랫폼 삼쩜삼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해 과징금 8억 5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처분 받은 것과 관련 민간 기업의 이용자 16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 위해 국세청에서 시정조치 및 감시체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지난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AI 플랫폼과 사무직원의 세무자격 정체성이 불분명한 가운데, 사기업이 이용자 1,650만 명의 홈택스 ID, PW,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 시정조치나 감시체계가 없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의하면, 이용자 1,650만명에 달하는 앱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다수를 위반해 과징금 약 8억 5천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또한,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빠르게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이 시작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한눈에 보기 쉽고 사용하기 간편하게 개선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모두채움 서비스의 계산 세액이 실제 소득, 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계산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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