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7명이 사망했고 62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혹한에는 갈탄 등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가 5명 부상재해가 2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8~22년) 건설업 온열질환 재해자는 79명(사망 17명 이환 62명)이었다.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재해의 52%에 달하는 규모였는데 그 밖에 제조업에서 21명, 국가 및 지자체는 18명, 건물관리지원서비스에서 10명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에 온열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규칙(이하 산안규칙)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고열 작업을 용광로, 용선로 등 열원을 가까이 하는 공장 내부 등의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안규칙의 냉난방과 통풍을 위해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사업주의 온도습도 조절 의무에서도 건설사업주는 배제된 상태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이행가이드로 물, 휴식,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에 해당한다. 

혹한도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갈탄, 숯탄, 야자탄, 코코넛탄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5인, 부상재해는 23명이었다. 모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해 갈탄 등을 피우다가 당한 변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갈탄이나 숯탄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전기온풍기나 송기 마스크 사용 환기 등을 권고만 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밀폐 공간에서 콘크리트 양생만 문제가 아니라, 작년 12월 15일 충북의 경우처럼 천장이 개방된 현장에서 추위에 갈탄을 피우다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사용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산안규칙에 고열 뿐만 아니라 고온을 명시하고, 옥외작업에도 온도나 습도 관리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또 매년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갈탄 등의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면서, “잦은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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