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정언론 창업일보]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급했다가 사후에 지급 요건에 탈락했다며 돌려받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규모가 5년간 총 3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영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올해 9월)까지 국세청이 지원 대상으로부터 환수한 근로장려금은 266억 원, 자녀장려금은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탓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잠정 대상자’를 산정한 다음,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하면 이들이 직접 신청해 장려금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바람에 저소득층의 소득 기준이 뛰면서 2020년 근로장려금의 전년 대비 환수액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자녀장려금 환수액은 3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맞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촉발된 2018년 소득자료가 반영된 2020년은 근로·자녀장려금 환수액과 대상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2020년 근로장려금 환수액은 73억 원으로 전년(23억 원)보다 50억 원(213%) 이상 불어났고, 자녀장려금도 15억 원으로 전년(5억 원) 대비 10억 원(200%)이나 늘었다. 

정책 실패의 여파로 국세청이 ‘줬다 뺏은’ 장려금 가구도 급증했다. 2020년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은 2019년 2504가구에서 7244가구로, 자녀장려금 대상은 1127가구에서 2513가구로 규모가 커졌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지난해 9160원으로 41.6%나 상승하고, 주택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년간 70% 상승하는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지면서 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결과로 풀이된다.

늘어난 명목소득과 명목재산액을 따라잡지 못하고 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재산기준이 방치되면서 단독 가구의 경우에, 최저임금 연봉 2,413만원(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 월 209시간 × 12개월 = 2,413만원)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소득기준인 2,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현행 4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인 자녀장려금 지원액을 100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근로·자녀장려금에 적용되는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조정은 2019년에 단 한 차례 있었다”면서 “국세청이 관계기관과 논의해 소득·재산 기준을 경제지표와 객관적으로 비교해 연동·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급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