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공정언론 창업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27일 새벽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9시간 여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7일 새벽 2시를 넘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혐의 소명 부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 대표(피의자)의 관여가 의심되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북송금 의혹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또한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발부돼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충족돼야 한다. 법원은 3개의 혐의 중 위증 교사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나온 반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은 아울러 3개 혐의 모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기사회생했다. 또한 대표 기간 내내 따라 다라니던 사법리스크의 부담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당내에서의 입지도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 친정 체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서부터 2년간 지속한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거센 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대표의 구속 실패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여야 안팎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