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희숙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은 대통령 거부할 것”

[공정언론 창업일보] 진보 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20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9월 국회 통과 촉구 진보 4당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보 4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모든 정당들이 민생이 이야기하지만 노동 문제야말로 진짜 민생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희숙 상임대표는 “노조법 2.3조에는 배달호, 김주익, 최강서,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등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싸워온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기에 반드시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민주당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겁게 여겨 주저말고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4당은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으며, 공동의 실천과 행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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