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김영선 의원은 14일 항만시설사용료(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화물료, 야적장 및 부지사용료 등)의 지방 세입 전환이 마침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관리무역항인 창원특례시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가가 징수해 왔으나, 지난 2021년 12월 「항만법」 제2조 개정에 따라 항만관리청인 시ㆍ도지사 및 창원특례시가 징수하게 되었다. 또한 진해항의 관리ㆍ운영 권한은 경상남도가 관할해 오다가, 지난 2022년 4월 26일 「지방분권법」 제41조제9항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창원특례시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예산 없는 권한만 이양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창원특례시의 항만 관련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한데, 기존 진해항의 관리ㆍ운영에 인력 9명과 연간 유지비 2억 원, 이양된 권한 이행에 공무원 22명과 인건비 17억 원, 여기에 자체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최소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창원특례시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 필요성을 꾸준히 주창해 왔으며, 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김영선 의원의 적극적인 부처 설득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창원특례시가 직접 징수하도록 전환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진해항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2021년 기준 14억 3천3백만 원으로 경상남도 지방관리무역항 7개소 중 가장 많다. 이를 지방 세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창원특례시는 진해항의 항만 시설유지보수 및 항만 개발에 따르는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향후 진해항의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안전 점검관 채용 및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 친화적 항만개발ㆍ관리와, 현장 중심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개발 관리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권한을 확보한 창원은 이제 관리ㆍ운영 예산까지 마련함으로써,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도시가 될 준비를 끝냈다”, “이제 항만 운영에 대한 창원특례시의 자주역량을 강화하여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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