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갑 김영배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및 조장정보 게시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검찰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공동으로 병역면탈 수사를 벌여, 뇌전증(간질) 환자인 것처럼 속인 뒤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들과 관련 브로커 등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이 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다음 달인 4월,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작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김영배 의원은 “병역면탈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그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가 동일하게 늘어나야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기피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본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2명으로 박용진, 김종민, 강병원, 이장섭, 김승원, 안규백, 이해식, 정성호, 민형배, 유정주, 홍익표, 송갑석이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