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31일 백신부작용 피해자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31일 백신부작용 피해자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김두겸 코로나19 피해가족협의회 회장 등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투병중인 가족들이 함께 참석했다. 

정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완전한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 가족들의 일상 회복은 요원하다"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종합 공약 1호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 의원은 "2021년 2월 말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는 모두 1,981건에 달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멈춰 서 있다"며 아픔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의 일상 회복은 팬데믹 당시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기꺼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덕에 우리는 국경 폐쇄나 셧다운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은 지원은 너무나 늦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모두 9만 7천여 건이다.  심의가 완료된 9만여 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것은 2만 4천여 건에 불과하고, 6만 6천여 건, 즉 73%의 케이스가 기각됐다.  보상이 결정된 것도 80%는 비교적 경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권"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피해 보상 심사의 기각률이 높고, 경증 위주의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부가 백신 접종과 부작용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특히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참여한 이분들께 더 늦기 전에 국가가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팬데믹 상황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백신 접종 부작용 또는 잠재적 부작용으로 인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취지로 백신 부작용 피해 정부 보상 소송에서 피해 가족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에도 항소를 제기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까지 팬데믹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다음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은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백신 피해 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국가를 믿고 방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도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야당 시절에는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를 수차례 주장했다가 여당이 되었다고 입장을 180도 바꾸고 마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이 아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도입 관련 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두경 코로나19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지도 지금 어느덧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기나긴 터널에 사갖쳐 아직도 예언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누구는 부모를, 누구는 배우자를, 누구는 자식을 잃었다.  또한 누구는 중증으로, 원인 불명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  국가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호소했고, 정부로부터 백신 부작용 피해로 보호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일은 전혀 있지 않을까 전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국민"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불안전한 백신을 강요하고 강제하지 않았다면, 대학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제하지만 않았다면, 가족의 곁에 있어야 할 생떼 같은 아이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가족의 곁을 떠났겠는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한, 백신 접종에 참여한 피해 국민에게 치료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물었다.

김 회장은 이어서 "현 정부는 대선 당시 백신 국가책임제 1호 공약을 약속했다. 대통령께서 청계광장 분향소를 찾아와 헌화하시고 영정 앞에 약속했던 대선 1호 공약 백신 국가책임제 잊으신 것인가. 대통령께서 감히 대통령께 감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 20142274 판결에 장애 등의 원인 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판결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질병청은 WHO의 규정을 내세우며 주치의 소견 무시하고, 지자체 인과성 평가 무시하고, 대법원 판례 무시하고, 피해 보상 심의 기간 무시하고, 사망자에게 빠른 피해를 빈다고 조롱하는 심의서를 분배하고, 법원 피해보상 승소 판결에 국민의 세금으로 항소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국민에게 자행하고 있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알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정부를 믿고 살아가야 할 국민에게 그 기대를 져버린다면 피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 당시 분향소를 찾아와 그렇게 약속했던 여야 국회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피해가 확산되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감염법 예방법 16건, 특별법 3건, 모두 1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3년 동안 단 한 건도 진척이 없다.  특별한 국가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내지는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하여 여야 협치로 정 개정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청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한 "질병청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졸속 심의에 대해 감사에 국민감사 청구위원회의 심사 요청도 하였으나 종결 처리하였다.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심의가 제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졌어도 피해 국민이 길거리로 영정사진을 들고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질병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23일 기준 누적 사망자 수는 2,595명이다.  2023년 5월 20일까지의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48만3천 306건이며, 심의 완료 건수는 8만7570명이고, 그중에 인과성 1에서 3까지 인정받은 사례는 18,405명이며, 이 중에 사망자는 단 17명, 그중에 인과성 중증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86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전부 경증의 1만8천319명이 경증이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1768명이며 이 중 사망자 위로금 지원 대상은 단 5명 중증 피해자 35명의 전체 인원 1.95%에 불과했고 나머지 1751명이 경증 환자이다. 이처럼 보상과 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말은 허울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질병청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졸속 심의와 예산 지출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백신 접종 부작용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피해자들의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을 요청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 자식이 중증으로 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왜 생떼 같은 우리 자식들이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야 했는지 국가가 투명하게 설명하고 피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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