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공정언론 창업일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지난 8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항만시설사용료(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화물료, 야적장 및 부지사용료 등)의 지방 세입 전환이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창원특례시가 직접 징수하도록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가 징수하던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2021년 12월 「항만법」 제2조 개정에 따라 항만관리청인 시ㆍ도지사 및 창원특례시가 징수하게 되었으며, 경상남도가 관할하던 진해항의 관리ㆍ운영 권한은 2022년 4월 26일 「지방분권법」 제41조제9항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창원특례시로 이양되었으나 관련 예산은 지원되지 않아 ‘예산 없는 권한만 이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진해항 관리ㆍ운영에는 관리 인력 9명과 한 해 유지비 2억 원이 필요하며, 창원특례시로 이양된 권한 이행에는 공무원 22명 및 인건비 17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자체 사업까지 고려하면 필요 예산이 최소 20억 원에 달해, 창원특례시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큰 실정이다.

김영선 의원은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창해왔다”며, “창원특례시의 항만 관련 예산은 2023년 기준 1억 원에 불과해 항만 시설유지보수금액으로도 부족하다”고 지방관리무역항 관리ㆍ운영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해항의 2021년 기준 항만시설 사용료는 14억 3천3백만 원으로 경상남도 지방관리무역항 7개소 중 가장 많다. 이를 지방 세입으로 전환할 경우, 항만 시설유지보수 및 항만 개발에 따르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향후 진해항의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안전 점검관 채용 및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 친화적 항만개발ㆍ관리와, 현장 중심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개발 관리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창원은,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을 보유한 항만도시로,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여기에 더해 관리ㆍ운영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항만 운영에 대한 자주역량을 강화하여 창원특례시를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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