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1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현안보고 및 질의과정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수사기밀 유출 경위를 철저하고 조속히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은 '(해당) 문건 들어 보이며 '해당 문건에는 함께 투입됐던 병장의 진술이 있다고'까지 소개했다. 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다.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또한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첨된 것이 아니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논란이 되자 김의겸 의원은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표현 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수사기록, 수사기밀 누설의 중대성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형법(제127조)는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록, 수사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필요시 고발, 수사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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