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 시상식을 가졌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한 공무원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16일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16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을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책분야 우수사례(10건)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 2건 △납세자 편의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서비스 개선

▶우수 3건 △허위인건비 피해방지를 위한 「근로사실확인 알림톡」 신설 △단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설 △국세청-관세청 협업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장려 5건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서비스 신설 △납세자 환급 편의를 위한 세금신고서 환급계좌 한도금액 폐지 △미수령 환급금 축소를 위한 환급금 계좌오류 모바일 안내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가이드북」 제작 △상속세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제작

현장분야 우수사례(5건)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 1건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자의 꼼수 강제징수회피 차단

▶우수 2건 △분양사기 피해자의 민원을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해결 △지자체와 협업해 「찾아가는 부동산 세법교실」 운영

▶장려 2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종별・사업단계별 「맞춤형 국세컨설팅 서비스」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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