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원 구하라법>('선원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과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의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은 '선원 구하라법 통과'와 관려하여 "현재 김종안씨 보험급여 관련 소송이 2심 진행 중이고 이번 달 말일에 2심 선고가 있다. 지난 6월 14일 기자회견 이후로 김종안씨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선원 재해보험법> 및 <선원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오늘 발의를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종안씨의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선원이었던 김종안씨는 2년 전 배를 타고 일하다가 침몰사고가 발생해 실종되었습니다. 아직 시체도 못 찾은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안씨가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의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남은 가족 중 김종안씨의 누나인 김종선씨가 소송을 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보험금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1심 판결도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상황이다. 두 살 때 버리고 가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과 보험금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상식과 정의에 반한다. 김종안씨가 남기고 간 재산과 보험금 등은 김종안씨를 양육했던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선원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유족보상)나 행방불명급여(행방불명보상)를 지급하게 될 때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보험급여(재해보상)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저는 이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이나 연금, 보상금 등이 제한된다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등을 발의했다. 이 중 <공무원 구하라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공무원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그 자녀가 사망하면 연금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군인 구하라법>은 현재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선원 구하라법>이 통과된다면, 선원이나 어선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녀가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한 '상속결격사유 추가 방식의 구하라법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린다. 21대 들어 구하라법은 한번도 논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법사위에서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근거로 하는 법무부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안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는 일본 제국주의시대의 제도에서 차용한 것으로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이다. 또한, 법무부안 대로 민법을 개정한다면 친족간의 상속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상, 피상속인인 자녀가 죽기 전에 미리 상속인과 법원에서 상속권을 놓고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반면에 구하라법에서는 구하라씨, 김종안씨 경우와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자녀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 원천적으로 박탈되게 된다. <구하라법>은 아이를 양육하다 잃게 된 한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가족이 보호되는 법이다. 입증책임에 있어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가 자신의 부양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원 구하라법 개정과 아울러 상속결격사유 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 통과에도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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