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나,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요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양육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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