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고유법안 상정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를 일반법에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한, 다른 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8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등 7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특활비 공개,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정시한이 곧 도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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