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를 발표하고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사회를 보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지 발언을 했다. 이어서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의 분석내용과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국회 구성원으로서 적법 절차 준수의 의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공사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이 부여돼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막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언, 의정활동 중 코인 투자,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이해 충돌 의혹, 의사당 점거, 동료 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무수히 많은 징계안이 발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상임위 활동기간에 코인 투자를 한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구성되어 징계 권고 여부를 논의 중에 있지만, 과연 징계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높은 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를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철저한 심사 및 윤리특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는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에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을 통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가 징계안 심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문위의 징계 권고를 임기만료 폐기시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경실련의 조사 결과, 제13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 현재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80건이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42건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다섯 가지 의무 유형에 따라 징계안 접수 사유를 분류해보면,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안이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 및 인신공격이 8건, 역사 왜곡 등 망언이 5건, 성추행 성범죄가 1건, 기타가 1건이다. 국민 봉사자로서 공익 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거나 사익을 추구한 건이 2건이다. 공직자로서 청렴 검소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안이 공직윤리를 위반이 3건, 부정한 이득 도모가 3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5건이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적법 절차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안이 의사진행 방해 등 4건이다. 정치인으로서 공사 행위 책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안이 허위사실 유포 8건, 비공개정보 유출 2건 등"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징계안이 처리될 확률은 매우 적다. 실제로, 제13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 현재까지 접수된 징계안 총 280건 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280건의 4.3%),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2건 중 8.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딸면 윤리특위가 가결한 징계안 12건에는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국정감사 국가기밀 언급), 한나라당 박진 의원(국정감사 군사기밀 공개),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동료 의원에 대한 악의적 모욕과 명예훼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법사위 의사진행 방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사진행 방해),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의사진행 방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법사위 의사진행 방해),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성희롱 발언),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성폭행) 등이 있었다.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강용석 의원(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안으로, 이마저도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의결됐으나,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됐다.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의 경우에는 심학봉 의원이 본회의 의결 전 사퇴함으로써 폐기됐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시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징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2021년 6월 18일)에 따라, 김기현 의원이 의장석 점거 사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렇듯 2010년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의 구성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징계안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해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이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문위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부터(제18대 국회 시기) 자문위가 현재까지 징계 의견을 제출한 59건 중 28건(59건의 47.5%)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했으나, 이 중 2건(18대 국회 강용석 의원, 19대 국회 심학봉 의원)만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처리 및 심학봉 의원의 사퇴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26건은 모두 자문위의 ‘징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의 심사 지연으로 임기 만료 폐기됐다.

경실련은 "이에 국회의원의 윤리 제고 및 국회의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해 ▲윤리특위의 재(再) 상설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윤리특위 및 본회의의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면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철저한 심사 및 윤리특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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