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국민의힘(비례대표·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비례대표·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의 첫 단추로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와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 도입 근거 마련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비효율 개선을 골자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의 개혁과제의 일부를 선행하는 것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으로서는 처음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확보 및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하여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88년), 퇴직연금(’05년), 개인연금(’94년)의 다층 연금체계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퇴직연금은 타 연기금에 비해 그 시작은 느렸으나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작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등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허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을 두고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전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으며, 중소‧영세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한다. 퇴직급여 지급에도 ‘디폴트옵션’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도’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등 더 강한 수준의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라는 오랜 역사적 특수성과 여전히 근로자들의 일시금 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의안에서는 연금수령 형태를 원칙화하고, 원하는 경우(Opt-out)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퇴직연금이 온 국민의 보편적 노후생활 보장 재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24.0%로 낮아 대다수 저소득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노후재원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해도 이들은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자가 많아 현행 세제혜택 만으로는 유인이 어렵다.

발의안은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매칭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실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퇴직연금 재정지원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칠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매칭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정부의 재정안정화에 이익이라는 판단이 그 이유이다. 

윤창현 의원은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듯, 퇴직연금이 무너지면 노후생활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가게보증금’ 또는 ‘자녀증여’로 쉬이 사라지는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당당하고 품위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첫 단추인 퇴직연금 평생월급만들기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 2022년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일명 디폴트옵션) 관련하여, 일부 법률상 미비점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폴트옵션 적용 통지시점(만기 후 최대 6주→만기 2주 전) 단축,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선택(Opt-in)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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