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의원.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선 4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3년 10월 19일로 되어있어 전세 사기 피해를 제때 예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은 시행일을 6개월(2023.10.19.)에서 3개월(2023.7.19.)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적기에 보호하고 구제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통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 시행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동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임차인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적기에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회의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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