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환노위는 16일 대법원(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과 관련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2·3 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판결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 조 개정안 통과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환노위는 "어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쟁의행위로 생산이 중단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환노위는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규정 ,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단결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에 가담자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 제한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다 .즉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묻기는 어렵고 조합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 위법한 쟁의행위 시 조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환노위는 "지난 2 월 21 일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제 2 조 , 제 3 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윤석열 정부 , 재계의 반대 , 그리고 국민의힘의 명분 없고 고의적인 법사위 시간 끌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였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환노위는 또한 "'파업 조장법이다.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킨다. 입법 폭주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환노위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 지난 30 여 년간 사측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배 · 가압류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계층적이고 다면화된 노동관계에서 특고, 하청노동자 등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 진짜 사장 ’ 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 우리사회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노조법 제 2 조 , 제 3 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3 권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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