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기술을 보호강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산업기술 유출 주요 사례

▷A전자 연구원은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자료 등을 외부 개인 e메일을 통해 사외 무단 반출하여 적발, A전자는 수사를 의뢰했다. (2023년 5월) ▷A철강업체 前협력직원은 퇴사 후 B회사를 설립하여 A사의 첨단기술 관련 특허기술을 도용하여 장비를 제작·수출하다 관세청에 적발, 검찰 송치(2023년4월) ▷A반도체 장비회사 前직원 및 협력자 임직원은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 브로커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2023년 1월)

▷반도체 제조기업 3社의 전·현직 직원 6명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기술 자료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하여 기소(2023년 1월) ▷A자동차 연구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재취업을 목적으로 수소연료 전지시스템 관련 기술자료를 동종 미국 경쟁사로 유출하여 기소(2022년 11월) ▷A전자 연구원은 퇴사 전 반도체 공정설계 자료 등을 e메일을 통해 사외 무단반출 시도하다 적발(2022년 3월) ▷회사와의 갈등으로 중국 회사에 취업하며 의료기기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직원 징역형(2021년 6월)

▷A전자 임직원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의 첨단기술을 중국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2021년 1월) ▷A대학 모교수는 자율주행 라이더 관련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에 있는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2020년 9월) ▷A디스플레이 업체의 OLED제조용 광학문자판독(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 등을 장비업체인 C사에 유출(최종적으로 중국E사로 기술이전)하고 주요 장비를 제작한 혐의로 전현직 연구원 및 장비업체 이사등 3명을 구속기소(2020년 8월)

 

홍석준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하여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각각 149건과 47건에 달한다. 대기업 유출은 49건, 중소기업 유출은 88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가 각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2건, 조선 15건, 기계 13건, 자동차 10건, 정보통신 9건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현황은 조선 13건, 반도체 9건, 전기전자 7건, 디스플레이 7건, 자동차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019년 이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모두 해외유출이 증가했고, 2022년 산업기술 유출 전체 20건 중 9건(45%),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체 4건 중 3건(75%)를 차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유출국가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어 적발된 경우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최근 7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총 102건 중 유기형은 1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벌의 경고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으로는 ‘양형기준’도 꼽힌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2년 3월 시행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1년~3년 6개월, 가중 2년~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특허청은 각각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 수정할 양형기준 대상 범죄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수정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행 양형기준은 산업기술 등 유출 사건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현저히 낮으며,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양형기준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