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 않게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방식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에 이어 지난해 42.2%를 기록해 여전히 4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부’를 발급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활용하게 했으며, 추가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 처벌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의 실효성이 제한된 만큼 술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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