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 28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여야는 법 시행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바탕으로 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무엇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 ∼ 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며,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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