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일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로서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 등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차량은 휠체어 장애인 탑승을 위해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병원 검진 등을 받기 위해 타 시ㆍ도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장애 특성상 개조된 차량 안에서 장시간 시간 대기하는 것이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0%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의 18%가 건겅검진기관까지로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은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최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까지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 시ㆍ도 간의 장애인콜택시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더욱 편리한 이동 보장을 통해 시혜적인 차원의 권리 보장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차원의 이동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