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업력을 초과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업력에 대한 차별 없이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재난 발생 후 경영난이 지속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기간 등의 기준에 따른 차별 없이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진공으로 하여금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의 정도에 따라 장기적인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업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상공인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소진공이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7년 업력을 초과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단이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을 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공평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로 동일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코로나19 경제피해가 회복되기도 전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장기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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