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동 법안의 제정에 따라 이관되는 조항을 정리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산업재산 정보’용어 정의, 산업재산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국가안보·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이다.

현재 기업들은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활발한 특허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연구개발 결과물이 전 세계 5억 3천만 건의 특허빅데이터로 공개되고 있다.  특허데이터는 최신 기술과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담고 있어 R&D 및 산업·경제·안보 전략 등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법적·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데이터의 중요성을 아는 대기업은 특허데이터를 구축·활용하여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데이터를 쉽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특허데이터를 구축·정비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논란이 되고있는 롯데헬스케어·알고케어 분쟁과 관련해서도 특허데이터를 활용했다면 기술탈취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알고케어는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황으로, 기술탈취를 판단하는데는 특허청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미공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근거가 없어 특허청은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없었다.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허청은 국가안보와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미공개 특허출원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무경 의원은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의 알고케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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