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의 상당수가 역학조사 중에 죽어가고 있다"

"지난 3월 6일이 우리 유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6 년이 되는 날이었다.  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 인정받기까지는 꼭 7년이나 걸렸다. 가족이 암에 걸리면 치료하느라 돈이 많이 든다. 간병하느라 가족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정이 다 무너진다. 유미 치료비에 모아둔 돈 다 쓰고 빚이 몇 천만 원 생겼다. 일하다가 다치고 병 걸린 노동자들 치료 제대로 받으라고 산재보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산재를 인정하는데 7년씩이나 걸렸으니 참 매정한 세상이었다"

"치료비가 정말 필요할 때, 간병비와 생계비가 정말로 절실할 때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는 산재보험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빚만 남기고 고통과 절망만 안겨 주고 있다"

-어느 '산재 피해자 가족'의 말 중에서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는 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딸이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인정받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고 밝혔다. 황씨의 딸은  23세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 유튜브 채널 '미디어뻐꾹' 화면 캡처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는 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딸이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인정받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고 밝혔다. 황씨의 딸은  23세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 유튜브 채널 '미디어뻐꾹' 화면 캡처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직업성암환자찾기119'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재처리 지연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역학조사의 처리지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역학조사처리지연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역학조사기간이 180일을 넘길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해당 산재에 대해서는 선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정의 원칙'을 확대하고 역학조사의 대폭적인 생략과 신속한 산재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산재신청만으로 국민연금(유족연금) 50% 감액 지급문제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직업병 인정기준인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의 취지 상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야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해노동자 보호라는 산재보험 취지를 고려해 노동자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관련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년 고용도동부도 반복되는 직업병의 경우 '추정의 원칙'을 말들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판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지침도 만들었다.

▶우원식의원·'직업성암환자찾기119'·'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산재 역학조사처리지연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우원식 의원실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직업성암119에 따르면 2022년 산재사망자는 총 2,223명에 달하며 이중 질명사망자는 61%에 해당하는 1,349명이었다.  특히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재해 역학조사 180일이상을 넘어선 건이 574명에 달했다. '역학조사'란 직업성 질환이 작업장 환경 및 작업적 유해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이 조사에서 확인판정을 받아야 산재로 인정된다. 또한 '180일'로 규정한 것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내부 지침상 '역학조사 결과 심의 의결 기한'을 말한다. 즉 180일안에 조사가 끝나고 산재 가부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학조사는 직업환경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수행한다. 

산재역학조사를 신청하는 이들은 급식 조리실이나 제철소에서 업무 수행 중 폐암을 앓거나,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다 신장암과 백혈병을 얻었거나, 반도체 등 전자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혈액암(백혈병)을 얻은 사람, 그리고 고압전류 노출작업자들이 뇌암을 진단받은 노동자 들이다.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산재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급한 것처럼 574명이 18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0일이 넘은 사람이 14명에 달했으며 심지어 2,000일이 넘긴 사람도 6명에 달했다. 즉 이들은 5년 반이 지나도록 '역학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신재신청 후 산재인정 받는 때까지 7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은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죽어갔다. 살아 있을 때 산재인정을 받아야 할 암 피해노동자들이 역학조사만 받다가 죽어가는 것이다. 한 산재 피해자 가족은 "치료비가 정말 필요할 때, 간병비와 생계비가 정말로 절실할 때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는 산재보험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빚만 남기고 고통과 절망만 안겨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국 달성 전략을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반도체 현장 실습생의 건강 문제와 함께 반도체 공정상의 위험 물질과 과정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서 산재 신청자들이 제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를 더 깊이 다루었다. 당시 노동부 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답변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도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재 피해자들이 산재 신청 이후에 기약 없는 역학조사 과정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산재 신청자가 2018년에 2만2,975명에서 작년에는 2만8,796명으로 증가했지만 질병 승인율은 그대로 60%에 불과하다.  그러나 엄격한 승인율보다 더 큰 문제는 산재 승인을 위해서 시행되는 역학조사가 기약없이 길어져서 산재 조사 결과를 미처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중도에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많다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어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내부 지침상 역학조사 결과를 의결해야 하는 180일이 넘게 진행된 신청자가 57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서 산재 승인 여부의 불안까지 견디고 사는 것이다. 이 574 명이 기다린 시간이 제일 긴 사람은 6년 8개월이고 평균 총 26만 7716일에  달한다.  이걸 평균으로 하면 한 사람 당 1.5년이 넘는 기간이다. 직업성 추정 원칙을 다시금 천명하고 불필요한 역학조사를 과감하게 축소해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의 이중고를 덜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2018년에 대법원은 이미 사회적 인과관계로 산재를 판단하라는 추정의 원칙을 밝혔고 노동부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노동자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부조리한 제도를 국회에서 반드시 바꿔야 한다.  건강하던 사람이 일을 하며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이 나빠진 것이면 상식적으로 그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180일 이내에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우선 질병 유형별 인정 기준을 완화해서 산재 인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산업재해 제도의 원래 취지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법제화하고 그 과정을 산재 신청인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직업성암119 기획국장은 이날 직업성암 산재 실태 및 산재인정을 촉구했다.  현 기획국장은 "180일 이상 역학조사 받는 피해자들이 574명이나 된다. 따라서 조사지연과 관련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직업성암 산재 인정률이 세계적으로는 4% 이상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0.06%밖에 산재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반암이 대부분 개인 질병으로 그냥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4%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연 24만 명의 암 환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한 9600명, 즉 1만 명 정도가 산재 인정이 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평균적으로 한 200명 수준이다. 그래서 직업성암이 더 많이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 개선과 직업성 암 환자를 찾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종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상근 활동가는 "반올림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우원식 의원실 도움으로 역학조사의 심각한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 역학조사 기관에 따져 묻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2018년 8월에 신청한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의 유족 급여 신청 사건이 역학조사만 4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고인의 아내는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  지친 유족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산재 신청 때문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절반으로 깎여 지급된 지 5년째라먄서 국민연금이라도 지급받고 싶다고 산재 취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저희는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니 이제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담당한 산보연에 확인을 해봤다. 그랬더니 또다시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1년을 또 연기했다. 너무 화가 났고 기가 막혔다. 또 미루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하겠노라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냉소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러한 역학조사 기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의원실에서 산보의원의 독촉을 한 뒤로 역학조사는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역학조사 경과를 살펴보니 4년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23년 1월 한 달간 간단한 서류 조사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고인은 3개의 회사를 다녔고 모두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나 현장 역학조사는 4년간 한 군데도 없었다.  단지 두 번째 회사에서 제출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벤젠이 높게 측정된 것을 4년 만에 확인하고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마무리한 것이다. 이것은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4년간 애태운 유족의 마음과 경제적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 역학조사 180일 처리 지연에 대한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분명히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180일이 넘는 경우 산재를 우선 적용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으로 노동자와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무려 574명이나 되는 노동자와 유족이 역학조사로 인해서 산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제대로 사과하고 산재를 우선 보장하는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대폭 줄여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업무나 처음 보는 질병의 경우는 역학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추정해 인정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에 소개된 574명의 재해 경위를 살펴보니 분진 작업장 폐암 폐질환, 페인트 도장 작업자 백혈병, 야간 교대 작업자 유방암, 고압 전기 활선 작업자 뇌암 등 기존에 반복된 사례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대폭 확대해서 역학조사 없이도 신속하게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모 과학고에서 일하다 '3D프린터 육종암'으로 명을 달리한 아들을 둔 서정균 씨는 아들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참고로 이 사건 역시 2년이 넘도록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서 씨는 "아들은 경기도 한 고등학교 물리교사로 있다가 2020년 7월 달에 서른일곱 살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죽은 원인이 3D프린터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걸 듣고 나서 나름대로의 자료를 찾다 보니 3D프린터가 상당히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았다. 그 이후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에 여러 번 장관 면담을 요청해 했지만은 이때까지 이루어진 적도 없다.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회 총리실까지 면담 요구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도대체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산재 처리를 해 주시고 교육부나 과학기술부에서도 3D프린터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을 앓다 죽은 피해자 아버지인 황상기는 "우리 유미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었다.  지난 3월 6일이 우리 유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6 년이 되는 날이었다. 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 인정받기까지는 꼭 7년이나 걸렸다. 가족이 암에 걸리면 치료하느라 돈이 많이 들고 간병하느라 가족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정이 다 무너진다. 우리 유미 치료비로 모두 모아둔 돈 다 쓰고 빚이 몇천만 원 생겼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그나마 빚도 못 얻는 사람들은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일하다가 다치고 병 걸린 노동자들 치료 제대로 받으라고, 그리고 이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말라고 산재보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산재를 인정하는데 7년씩이나 걸렸으니 참 매정한 세상이었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에서 싸움 오래해서 세상이 많이 좋아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한참 멀었다. 우리 지난 00 기일에 한겨례 신문에서 산재 신청하고 역학조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보도를 했다.  2년 3년씩 된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6년이 넘도록 역학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반올림 피해자들도 산재 결과 기다리다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직업병 연구에 몇 년씩, 몇십 년씩 걸리는데 그 연구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자들 다 줄 거 없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 반도체만이 아니라 요즘 산업들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 새로운 화학 물질도 일년에 몇 개씩 생긴다고 한다. 그렇게 빨리 바뀌는 화학물질을 연구해서 직업병 걸리게 하는지 다 연구할 수 없는가? 그래서 산재 인정 어떻게 하면 될지 법원이 정해주지 않았는가. 직업병 가능성 있으면 인정해 주는 것이 주는 게 아닌가. 근로복지공단이 뭐하는 곳인가. 산재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곳 맞는가. 보험금 쌓아놓은 거 지키는 게 목적인 곳인가. 병들고 죽어가는 노동자들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가. 참 답답하다. 180일 안에 산재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지키라. 역학조사 180일 넘으면 산재법 취지에 맞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라. 더 이상 병 걸릴 힘든 노동자 고통을 방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반올림 활동가인 이상수 활동가와 권영근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역학조사 처리 지연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직업병 인정 기준인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의 취지상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경우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노동자 보호라는 산재 취지를 고려해서 노동자 입증 책임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2018년 고용노동부도 반복되는 직업병의 경우 추정의 원칙을 만들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 판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지침을 만들어 약속했다.  그러나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무려 574명이 역학조사 기간 180일 규정을 넘어 심각한 처리 지연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2년씩 3년씩 심지어 6년씩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급식실 조리사 폐암 제철소폐암 페인트 도장 작업자 신장암과 백혈병 야간 작업자 유방암 전자산업 혈액암 고압전류 노출 작업자 뇌암 등 그간 반복되어 온 직업병이 대부분이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죽어갔다. 살아계실 때 산재 인정을 받아 마땅한 안 피해 노동자들이 역학조사 기간만 수년째 계속되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치료비가 정말 필요할 때 간병비와 생계비가 정말 절실할 때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산재보험이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빚만 남기고 고통과 절망만 심어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의 경우도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 크다. 거기에 더해 단지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주는 유족급여도 유족 연금도 50%로 감액되고 지급받고 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만 그동안 국가는 아무런 재질도 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진단명을 확인하고 간단한 직업력 확인으로 곧바로 산재가 적용되도록 만들기는커녕 현재 역학조사 처리기간 180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리한 역학조사를 통한 협소한 의학적 자연과학적 측면에 기속에서 벗어나 대법원처럼 직업병이 의심되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도 폭넓게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 년이 넘게 기다려온 3D프린터 육종암EH 이제는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인사혁신처에 "산재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확대로 처리 기간 단축하고 폭넓게 산재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역학조사 기한 180일 초과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산재 선보장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3D 프린터의 육종암에 대해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산재 인정 기준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산재 신청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50% 감액 지급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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