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6일 주 52시간 변경을 기조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호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주 52시간의 변경의 불가피론을 펼쳤다.

이 장관은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셨던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정리했다. 이 장관은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된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발표한 이번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한다. 주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이다.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한다. 19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한다.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든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한다.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한다.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제이다.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실효적인 보호방안도 강구한다. 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간다.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조치가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한다.  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해 나간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이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한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이다.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편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위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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