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이라는 명칭은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유래됐다. 지난  2014년 법원이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이 노동자의 배상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한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왔다. 해당 언론사는 이를 모금을 위한 캠페인화 하면서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한편,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피용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각 배상의무자별 책임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다한 손배책임이 부과되어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함으로써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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