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경기 안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은 ‘데칼코마니’ 윤미향이 아닌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과 윤미향 두 사람의 무법 무치 행보는 데칼코마니, 평행이론 그 자체다. '쏘리 윤미향'을 외치는 이들의 차마 못볼 앙상블이 국민에게 법이 무엇인지, 도덕과 정의가 무엇인지 좌절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 '고 폭로해서 시작된 수사라는 점은 까마득히 잊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재명 대표는 '8개 혐의, 7개 무죄, 1개 벌금'을 이유로 윤미향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검찰의 입증이나 증거가 부족한 탓에 일부 법적 처벌을 피해 간 것일 뿐 윤미향이 기소된 혐의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의 벌금형 선고를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건 두 사람이 평행이론처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미향은 ‘후원금’ 을, 이재명은 배우자가 ‘법인카드’ 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윤미향은 ‘피해자 중심주의’,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하는 등 자기 합리화에 능했다. 윤미향 측근인 ‘마포 쉼터 소장’은 사태 이후 돌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재명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故 유한기, 故 김문기씨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한다. 이런 이들이 믿는 구석은 ‘김명수 사법부’인 게 분명하다. ‘안성 쉼터’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법원은 '7억 5천에 매입한 쉼터의 당시 시세가 4억원 안팎인지 정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당시 주변 시세와 현황을 훤히 알고 있는 안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 시늉만 했던 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사법부의 합작품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 마련된 쉼터가 윤미향 가족, 측근과 단체를 위한 별장과 펜션처럼 쓰였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는 대체 우리나라 재판부가 맞는가. 이에 대해 검찰조차 이례적으로 '균형 잃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즉각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해 항소심에 임하고, 법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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