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 및 단속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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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건수만  2만 건이 넘고 위반 금액만 3,080억원에 달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업체 수와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다 근본적인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7,087개소(거짓표시 9,781개소, 미표시 7,306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369건(거짓표시 11,414건, 미표시 8,955건) 위반금액은 3,080억원(거짓표시 2,454억원, 미표시 626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원산지 위반업체 수 및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원산지 위반업체 및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위반업체 수는 2020년 2,955개소, 2021년 3,103개소, 2022년 3,170개소 증가했고,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7건, 2022년 3,93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404건)였고, 그 뒤를 돼지고기(2,785건), 쇠고기(1.237건), 콩(688건), 닭고기(365건)가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51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콩(975건), 배추김치(937건), 쇠고기(872건), 닭고기(5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0,369건 중 일반음식점이 11,086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2,338건(11.5%), 식육판매업 1,904건(9.3%), 통신판매업체 845건(4.1%), 노점상 562건(2.7%)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 금액 3,080억원 중 가공업체가 1,561억원으로 약 51%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625억원(20.3%), 통신판매업체 191억원(4.9%)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 및 단속 강화,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강화 노력과 함께 원산지 표시방법(위치, 크기) 명확화, 신규영업자와 소비자 대상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농식품의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판매 자율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여 통신판매 콘텐츠별 위반 의심 업체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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