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維新) 군사독재 시기 만들어졌던 법률의 재검증 및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유신50주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 유신청산민주연대(이하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이날 박정희·전두환 등 유신 군사독재 시절에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 폐지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입법 주체를 '불법적 국회 해산의 무효 선언 및 유사입법 기구'라고 칭했다. 즉 정당한 입법기구가 아니라 무효적이며 '유사(類似)'한 입법기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들은 "다시 검증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유신(維新) 군사독재 시기 만들어졌던 법률의 재검증 및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당시 군경은 시민들을 검열하고 엄격히 통제했다. 사진 KBS 영상 갈무리.
유신(維新) 군사독재 시기 만들어졌던 법률의 재검증 및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당시 군경은 시민들을 검열하고 엄격히 통제했다. 사진 KBS 영상 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이날 당시 만든 법이 민주화 이후의 현재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령 '향토예비군법'의 경우 향토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으면 군법을 적용받게 돼 있다. 아무리 동원 훈련이라고 하지만 향토 예비군에 대해서 군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민주 헌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후방 지역에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져도 향토 예비군이 진압할 수 있게 돼 있다. 물론 경찰력이 제압하기 어렵다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민주헌정의 실정법 체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관련해서도 "집시법은 절차법이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이다. 신고 절차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고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붙이면 된다. 그런데 절차를 잘못 거친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인 징역형을 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 역시 민주화된 이후의 민주 헌정에 부합될 수 없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모자보건법'도 임신중절의 조건을 너무 좁게 해놓아서 여성의 자신들의 그 결정권을 너무 제한한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신청산민주연대 이대수 운영위원장은 "박정희가 1972년 뜬금없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를 중지시켰다.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를 한 것이 바로 시월 유신이었고 유신 군사독재였다.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전두환의 5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이 유신 군사독재가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유신군사독재50년청산위원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해왔다. 오늘 국회 상정된 결의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신청산민주연대, 향토예비군법, 모자보건법 등 민주화 헌정법과 맞지 않아

김재홍 17대 전 국회의원(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 대표)은 "박정희가 유신 선포 1972년 10월이었고, 작년이 50주년이었다. 올해는 새로운 해가 돼서 '유신50년플러스청산위원회'로 다시 출발하게 됐다.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는 처음으로 과거사 청산, 유신 청산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돼서 상정돼 있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 공동대표단이기도한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거기에 현역 의원 126명이 연명 서명했고 차후에 구두로 찬성 의사를 밝혀온 의원들만 24~25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사실상 현재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된 정무인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꼭 국회의 과거사 청산을 스스로 피해자이기도 한 국회가 적극 나서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80년 전두환 내란 때의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불법 기구가 많은 법률들을 개정 또는 제정, 양산했다. 그 전에는 1972년 유신 쿠데타 때 유신을 선포하고 또 국회를 불법 해산한 뒤 역시 불법기구는 아니지만 유사 입법기구인 '비상국무회의',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서 입법권을 가질 수 없는 대통령이 지명한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한 비상국무회의가 또 입법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 전에는 1961년 5.16 쿠데타 때, 쿠데타 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역시 또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입법권을 행사했다. 유신 선포 이후 80년 내란당시의 그 불법기와  유사 입법기구가 제정개정안 법률만 459개에 이른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그 유사 입법기구인, 국민이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유사 입법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건회의가 양산한 법률만도 1,005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의 법률이) 현재까지도 우리 법률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입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정당하지 않은 입법권에 대해서 지금 민주 헌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살아있는 법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야 쟁점 큰 거 없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우선 10개를 골라 국회 결의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향토 예비군법과 관련해서, 향토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으면 군법을 적용받게 돼 있다. 아무리 동원 훈련이라고 하지만 향토 예비군에 대해서 군법을 적용받는 건 민주 헌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아닌가. 또 하나는 후방 지역에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져서 경찰력이 제압하기 어렵다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향토 예비군이 진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헌정의 실정법 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집시법은 절차법이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이다. 신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신고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붙이면 된다. 그런데 절차를 잘못 거친데 대해서 형사처벌 즉 징역형을 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민주화된 이후 민주 헌정에 부합될 수 없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자보건법과 관련해서도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너무 제한한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임신중절의 그 조건을 너무 좁게 해놓아서 여성의 자신들의 그 결정권을 너무 제한한 조항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10 개의 법률을 골라서 1단계로 개정 또는 폐지하자 하는 것을 그 국회의 결의안에 담아 놨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120명이 서명했고 그 후에도 24~25명이 구두로 찬동을 표시한 그 결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민주의정이겠는가. 따라서 반드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국회 운영에 대해서 심의해야 한다.  국회는 세 번에 걸친 쿠데타와 내란으로 불법 해산된 피해 당사 기구이기도 하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유사·불법 입법기구가 제정한 실정법에 대해서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결의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이어서 기자회견문과 결의서를 낭독했다. 아래는 주요 요지이다. 

1972년 10월 17일 오후,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시작해 국회 앞에 탱크를 주둔시켜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보부, 보안사 등으로 연행되어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구속하기도 되기도 했다. 학생과 재야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민주화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격화되면서 1979년 10월 부마항쟁을 거치면서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살해되고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종말을 맞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민주화와의 기대를 무시하고 박정희 유신의 후계자인 전두환, 노태우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고 1980년 5.17 계엄을 확대하면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였다. 그리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공직자와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 등을 대량 해직, 해고시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소위 5공화국인 유신 2기를 출범시켰다. 

1972년 10월과 1980년 5월 두 차례의 군사 쿠테타를 통한 국회 해산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국회가 없어진 이른바 무국회 시대를 만들었다. 국회의원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되었으며 주권 재민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이 무너진 것이었다. 5.16 쿠데타 직후 국회가 해산된 것을 포함하면 세 번째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유사입법기구인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불법적으로 구성하여 459개의 법률을 재ㆍ개정하였다. 경찰, 중앙정보부, 군대의 기반인 보안사 등 물리력을 기반으로 폭력적으로 국민을 억압, 통제하였고 검찰과 법원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폭력적인 통치를 법률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들러리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법조 기득권층은 사법부의 불멸의 신성가족 동맹을 구축해 온 것이다. 대법원은 박정희가 유신 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발동한 계엄령에 대해 '1972년 10월 계엄 보고는 위헌이고 위법 무효'라는 선고를 한 바 있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1972년 10월 유신 선포와 1980년 517 계엄 확대를 통한 국회 봉쇄와 해산은 불법 무효임을 거듭 선언한다.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대의기구인 국회를 불법적으로 해산하고 국민의 의사를 유린해온 유신 50년의 군사독재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한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유신 군사 독재의 청산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유신 군사독재 청산이야말로 헌정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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