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뇌관으로 떠올랐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말한다. 최근 수년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거래가 끊기면서 집값은 가파르게 얼어붙었다. 계약이 만료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받은 임차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96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902억 9,241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속출하는 전국의 빌라왕과 그 피해자도 벌써 8000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편집자 주>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종합 입법안'을 발의했다. '깡통전세'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인식을 했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깡통 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주거 시민사회단체들과 충분한 논의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8개 법 개정 사항을 담았다"고 밝히고 ▷갭 투기 근절법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입법 ▷보증금 최우선 4가지 보호 조치를 담은 법 ▷깡통 전세 공공주택 전환법 등 4가지 법안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깡통 전세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깡통 전세 사태를 계기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 안심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전세 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 주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었고 그 결과 갭 투기가 확대되고 깡통 전세를 불러온 것이다. 여기에 서민들이 부담 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관계와 그로 인한 정보 격차가 더해지면서 세입자는 협소한 선택지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또한 "정부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대책이지, 깡통 전세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거대책이 아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경기 침체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제2의 집값 폭등과 깡통 전세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래서 저는 오늘 깡통 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안다. 주거 시민사회단체들과 충분한 논의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8개 법 개정 사항을 담았다"고 말하고 '갭 투기 근절법',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입법', '보증금 최우선 보호 4가지 조치를 담은 4법', '깡통 전세 공공주택 전환법' 등을 제안했다. 아래는 심 의원이 제안한 법안과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갭 투기 근절법 : 무자본 갭투기가 근절되어야 깡통 전세를 막을 수 있다. 빌라왕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1천 채 급기하는 3천 채가 넘는 빌라를 사들였다. 이게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 첫째, 전세가율 그러니까 주택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중을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7항으로 신설된다. 앞으로 주택을 살 때는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입이다.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입법 :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정보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듯이 정보 제공의 의무는 임대인의 몫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시키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0조 개정 32조 신설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두 번째,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에도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 발의한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7항 제3조 8항을 신설하는 것이다.이는 속칭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증금 최우선 보호 4가지 조치를 담은 4법 :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네 가지 강제 조치를 법안에 담았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첫째,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연 12%의 지연 이자는 물론이고 3개월치 월차임을 추가로 지급해서 임차인에게 보상하는 법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4항을 신설했다.  둘째, 소액 보증금은 전액 우선 변제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를 개정했다.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법안이 세 번째이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제71조를 개정한다. 넷째,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법안이다. 이것은 민간 임대주택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깡통 전세 공공주택 전환법 : 그리고 깡통 전세의 대규모 공공 매입을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및 국민 리츠 구성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충분했다면은 깡통 전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해 세입자들은 소송과 경매를 거치면서 거주하던 곳에서 쫓겨날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들이 필요한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안은 이후 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깡통 전세 대란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2023년 국회의 제1호 법안이 깡통 전세 관련 입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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