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1월 3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비롯한 소년법 등 개정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는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아동복지학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인권 시민 단체들과 용혜인·권인숙·윤미향 의원과 등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적 낙인을 강화한다. 또한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됐다. 그리고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과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등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시민단체·학계 공동요구안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실현 등을 요구했다. 아래는 주요 발언 요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법무부는 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운운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촉법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의 법 감정 운운하면서 소년 범죄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 범죄가 가진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형사 처벌 강화로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한동훈표 포퓰리즘이다.

비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이 아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사의 개입 강화 소년 재판의 심리 비공개 원칙 훼손 등 소년에 대한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고 회복적 사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 등 사회 안전망 부재로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처벌적 규제를 들이민다는 점에서 아주 큰 문제다. 

우범소년 규정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짓지 않은 청소년의 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범소년 조항을 존치하겠다고 한다.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는 이유를 고민하지 않은 채 처벌과 낙인만이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아다.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회 복귀와 피해자의 회복에 방점을 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등 입법 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이행해야 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한동훈 장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 법안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라는 것이 무척 아쉽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여론이 비등하면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그 책임을 망각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이 자리에 여러 시민단체분들과 저희 의원들이 모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민의 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소년들에게 차별과 혐오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알리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하향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소년들의 문제, 소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온 국민이 같이 공동체의 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저희가 같이 확인해야 될 그리고 만들어가야 될 그런 세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당장 멈추고 소년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소년인권운동 연대 '난다' 활동가 :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고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확대하겠다고 결국 입법 예고를 했다. 사실 그리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선거 때부터 반복해 온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나 교육 과정에서 성소수자 내용 삭제 등의 정치와 같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불거지는 촉법 소년 논란이라는 것의 내용은 결국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행동한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다. 만 14세 미만이 아닌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14세 미만인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원에 감금될 수도 있고 여러 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오로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범죄의 원인은 사회 환경 가족 상황이나 인간관계 상황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 사실과도 다른 촉법소년 관련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형사처벌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악마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즉 사회적인 혐오의 작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한 살 더 확대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믿을 만한 근거 없이 단지 그런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로 처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자유를 틈만 나면 강조하는데 "아동의 자유 박탈 조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유엔 아동관리위원회의 지적은 제대로 알지 못하나 보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13세로 낮춘다고 해도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말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고 해도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고 지지율 얻으려고 혐오에 편승하려는 거다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법무부가 아무리 저렇게 말을 하더라도 결국 정책이 도입되고 몇 년 시행되다 보면 더 많은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재범이 더 높아지거나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돈을 내고 비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애초에 기존에 있던 소년사법제도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법에 명시된 시설이나 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어 시행되지 않았다. 범죄에 연관되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도 하지 못했다. 있는 법과 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근거로 처벌부터 강화하고 보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가 청소년을 비롯해서 소수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우리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법 개정안을 철회하길 바란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역행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즉각 처리하라. 촉법소년 13세 연령 하향의 의미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강력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죄학을 전공한 범죄학자다.  학자적 양심으로 촉구한다. 강력 처벌이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에 반하는 실패가 자명한 현 연령 하향을 즉각 처리하라.

첫째 강력 처벌을 선호했던 미국과 캐나다는 강력 처벌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실증 연구를 토대로 형사처벌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지 능력과 능력을 가능케 하는 뇌 발달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미성숙한 판단이라는 점, 전과 기록으로 인한 고용과 교육의 기회 박탈로 초래된 사회적 고립, 낙인과 분노가 재범 증가의 원인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종단연구 프로젝트인 영국의 40년 종단 연구, 미국의 30년 종단 연구를 통해 비행과 범죄의 원인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부모의 관리 감독 실패,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었다. 이외에도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는 지금 비행 청소년을 처벌하는 구조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고 국가가 부모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비행 청소년에게는 양질의 교육적 지원, 복지적 지원,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짓말과 왜곡된 정보에 따라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세계 소년사법의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촉법 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한 통계의 착시 현상을 그만 좀 이용하라. 청소년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인 불법 카메라 촬영, 통신매체 음란, 중고나라 사기,무인 점포 절도, 배달 알바로 인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은 과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범죄이며 학교 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영역이 확대되면서 상황이 심각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가정의 붕괴, 학교의 붕괴, 지역사회의 붕괴, 청소년 성착취자들, 청소년 유해 업소와 유해 매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의 청소년과 현재 책임 있는 어른이 부재한 사회의 청소년을 비교하지 말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출산 국가다. 몇 안 되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잘 자라길 원한다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퇴폐 향락의 무서운 사회 속에서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른들로 받은 위협과 학대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뿜어내고 있고 생존을 위해 무서운 세상으로 탈출을 감행하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윽박지르고 위협하지 말라 이 아이들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라.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사랑과 인내로 이 아이들을 끈기 있게 지도하고 보호하라.

▷강정은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장 : 저는 국회 시민사회 학계 공동요구안을 대표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을 갈음하도록 하겠다.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는 정부 대책이 아무런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음을 지적하며 소년 사법의 목적에 맞는 국가의 제대로 된 의무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촉법 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 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되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행정처 통계는 촉법소년의 전체 규모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자료다. 오히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10년간 범죄소년은 물론 촉법 소년도 결과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된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 분석에 따른 정책적 숙고 없이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둘째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며 소년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을 강화한다. 우범소년 규정은 시급하게 삭제되어야 한다.  성인과 달리 죄를 범한 우려만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사법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우범소년은 헌법이 천명한 평등 원칙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시키는 문제도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소년보호 사건 전반의 검사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은 소년 사법의 이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소년 심판은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회복과 제사회화를 위한 보호 처분의 결정하는 심문 절차이며 검사는 이미 수사를 통해 소년 보호를 위한 공적인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명목으로 19세 미만의 아동 수용자를 일반 성인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선임과의 분리 수용 금지를 요청하는 국제인권 규범에 반하며 임시 방편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셋째 소년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과 소년사법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 같이 소년 범죄와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소년사법제도의 경험이 소년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지원 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어야 한다. 

신체의 자유 박탈이 당연시 되고 의무 교육은 물론 프라이버시와 각종 기본권 보장이 도외시되는 구조,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도 확보되기 어려운 현행의 소년사법제도가 처벌 강화를 말하는 여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국제적 권위가 인정되는 견해이며 대한민국 역시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명시적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국제인권기준의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논거는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를 분담하는 대한민국의 책임 방기와 다름없다. 소년 범죄 대책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하여 이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국가의 의무 이행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종합대책은 처벌 강화라는 효과 없는 수단으로 청소년을 혐오하는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악하고 부끄러운 문서일 뿐이다.  첫째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철회하라. 둘째 소년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부터 확충하라. 셋째 증거에 기반한 형사 정책에 기초하여 아동 최상의 원칙을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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