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파업 노동자에 가혹한 손배소 가압류 막아야"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47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월급 263만원을 받는 하청 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 리 없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수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노조법2조와 3조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5일 노조법2,3조를 개정하기 위한 연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편집자 주>

노조법 2조와 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의원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을 빚의 굴레로 가두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3조를 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현재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이 시민사회에서는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흐름에 맞춰서 국회에도 이미 9개나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대로라면 정기국회 내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이 될 수 있을지 좀 의구스럽고 또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입법 논의에 시급한 진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우원식 생명안전포럼 대표,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민주당 정춘숙 의원, 양경숙 의원, 이탄희 의원, 이하경 의원, 이동주 의원,  류호정 의원, 강은미 의원, 윤준병 의원, 윤미향 의원, 이용선 의원, 윤형덕 의원,  서영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우조선해양 원청, 하청 노조원 5명 상대 470억 원의 손배소 제기...."노동자 1명이 원금만 1489년을 갚아야"

우원식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만나서 대화하고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과도한 투쟁, 목숨을 거는 투쟁이 없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교섭권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2조 개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동시에 노동법 3조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상대로 해서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월급 263만 원 기준으로 노동자 1명이 원금만 1489년을 갚아야 한다.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올여름 하이트진로는 어땠는가. 노조 농성 11일 만에 노조원과 차량 그리고 집에 가압류를 취하고 28억 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했다. 그 가족들이 느꼈던 절망과 그 위협감을 그 노조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안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법안 심사가 있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퇴장했다. 사실상 여당을 대신해 대체 토론에 나선 정부 측은 단 하나의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대화를 거부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공청회에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가 노조법이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을 계기로 시작된 입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조법 2, 3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 리 없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수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노조법 2ㆍ3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민의 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의원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 논의에 국민의 힘을 통해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주요 발언 요지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을지로위원회에서 고문을 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불공정한 불합리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며 이렇게 나선 게 홍길동이다. 그 일이 비단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지금도 자기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 회사 사장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우리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다.

올해 여름 하이트진로 농성장 그리고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갈등 중재를 위해서 노력했다. 자신들의 뜻을 전달할 곳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굴뚝으로 올라가고 철창 안으로 들어가서 본인을 가두고 그리고 정말 몸부림 치면서 자기의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투쟁을 봤다. 원청 사용자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제반 근로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만나주지도 않는 오히려 그것이 갈등을 훨씬 더 키우는 그런 현장을 봤다. 래서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홍길동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추가로 붙여봤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만나서 대화하고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과도한 투쟁, 목숨을 거는 투쟁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교섭권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2조 개정이다.

동시에 노동법 3조 개정도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상대로 해서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월급 263만 원 기준으로 노동자 1명이 원금만 1489년을 갚아야 한다.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올여름 하이트진로는 어땠는가. 노조 농성 11일 만에 노조원과 차량 그리고 집에 가압류를 취하고 28억 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 가족들이 느꼈던 절망과 그 위협감을 그 노조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

이런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 이것이 바로 손배 가압류이다. 노동 쟁의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청구는 실제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노동쟁위에 대한 봉쇄를 위한 그런 소송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소송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통장과 재산을 가압류로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력적인 수단이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 상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그래서 이대로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을 빚의 굴레로 가두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3조를 꼭 개정해야 한다.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나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보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제 노조법을 바꿀 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조ㆍ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이 함께 국회 연단에 섰다.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안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법안 심사가 있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퇴장했다. 사실상 여당을 대신해 대체 토론에 나선 정부 측은 단 하나의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대화를 거부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공청회에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가 노조법이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을 계기로 시작된 입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측의 470억 손배 같은 행태에서 보듯 사용자들이 알아서 손배를 절제하고 하청 노동자와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총에서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울 줄 몰라도 정부라면 더 이상 이 야만을 방치하지 않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어제 ILO(국제노동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의 화물 연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민주노총의 서한에 응답한 것이다.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 결사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가 성취해낸 가장 중요한 자유이며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에서 살아 숨쉬는 자유권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를 지상 과제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사정없이 부인 아니 압살하고 있다. 야만적인 손배 제도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 특수고용 노동자의 쟁위권을 원천 부정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반문명적인 자유 파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파괴할 권리가 없다. 즉각 화물연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을 시작하라.

국회에서는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조합 때리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집토끼 잡고 지지율 올려보겠다고 꿈꾸고 있다면 그 꿈 깨야 한다. 대화 거부와 강경 대응으로 노정 관계 파국을 맞으면 결국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이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18년 만에 노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의당은 이번 겨울,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자회견문) ;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ㆍ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 리 없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수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노조법 2ㆍ3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자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에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 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 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힘의 반대로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소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 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가. 국민의 힘에 국민의 노동자는 없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 국민의 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 논의에 국민의 힘을 통해 협조하시기 바란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의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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