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년 저지입법 11개 법안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날 여성분야, 노동분야, 민생분야, 아동분야, 사법분야, 교육분야, 정치분야, 난민분야 등 8개 분야에 대해 저지입법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법률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 폐지법안) ▶중대재해처법법 일부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 ▶국가사이버보안법 및 사이버안보기본법안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촉법소년 하향 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현의 자유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집회 및 장소 규제 관련) 등 11개 법률안에 대해 저지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매년 정기국회 시기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해 각 분야 개혁 입법과제를 선저아여 국회에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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