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대응모임이 18일 국회에서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제외하고,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노동현장 손해배상가압류 대응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노랑봉투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손배소가 노동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경련과 경총의 의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각각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의 위헌 소지, 기존 법 질서 배치, 경영권 제한, 파업조장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노랑봉투법 입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독일·영국·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주요 국가들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쟁의행위에서 사용자 측의 사후 보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배 가압류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손배 가압류는 중단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손배 가압류는 회사가 회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탄압 수단이다. 실제 노동자들이 손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과 불법에 최소한의 저항조차 금지시키려는 경총과 전경련을 규탄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특정 경제단체가 근거 없는 불안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입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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