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중국, 미국보다 2배나 많아 "편중"
쿠바 등 외교부 여행안전국가임에도 특수지근무수당 월2,500$ 지급
해외 사택, 아파트 55평·단독주택 90평 등 지나친 지원
코트라 무역업무 지원에 걸맞게 해외주재원 기능 조정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국 등 특정 지역에 해외주재원이 편중되어 있고 해외 호화사택 등 각종 방만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4일 코트라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에게 제출한 해외주재원 파견 및 지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총 430명 중 중국에만 71명이 파견되어 있어 미국의 2배가 넘고 대만에는 수출규모 5위에 달하지만 4명만 파견되는 등 수출무역규모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쿠바의 경우 미국과 영국과 같은 등급의 여행등급 국가로 외교부에서도 ‘중남미 중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코트라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분류해 해외주재원에게 월 2,500$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사택의 경우 아파트 55평, 단독주택 90평 등 지나치게 방만하게 임차사택 지원을 하는 등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별 무역교역 수준과 맞지 않는 편중된 해외주재원 파견 숫자 

코트라(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해외주재원은 현재 84개국에 430명에 달하는 해외주재원이 배치되어 있다. 

해외주재원의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중국으로 71명, 미국 34명, 일본 25명, 인도 23명, 베트남 20명, 러시아 17명, 독일 13명, 인도네시아 12명, 멕시코 10명 순이다. 
그러나 코트라의 무역투자통계(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 수출교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특정 국가에 해외주재원이 편중되어 있다. 

현재 코트라 해외주재원 파견현황을 살펴보면 총 430명 중에 중국에 71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출무역 순위 2위인 미국의 경우에는 34명만이 파견되어 있어 중국파견 해외주재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경우 한국 수출 규모 순위 23위임에도 불구하고 6번째 많은 17명이 파견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수출순위 15위임에도 7번째로 파견 숫자가 많다.

반면 대만의 경우 수출무역순위 5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4명만이 파견되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일본에 비해 수출무역 규모가 2배나 많은 3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보다도 적은 20명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한국 수출무역 6위 국가인데도 6명에 불과하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주재원의 국가별 파견 숫자와 배분이 반드시 무역규모별로 정비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교부 등과 달리 코트라는 무역 및 기업간 투자·수출계약 등이 주요 임무인만큼 국가별 수출무역 규모에 걸맞는 적정한 해외주재원 분배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쿠바 등 특수지근무수당로 월2,500$ 무단 지급 문제

코트라 해외주재원은 근무지역별로 가,나,다 지역에 해당할 경우 위험수당의 명목으로 특수지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가’는 가장 위험국가에 해당하며 매월 가 지역은 2,500$, 나 지역은 1,500$, 다 지역은 800$를 경비로 추가로 지급(2직급 이상 기준)하고 있다.

코트라는 “쿠바”를 ‘가’ 지역으로 분류하고 파견 2명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외공무원 지급규칙에 쿠바는 해당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지역은 통상 여행금지 국가(여행경보 4단계)에 해당하여 특별히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쿠바는 2단계 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 가이드에서도 “쿠바는 중남미 지역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을 만큼 전반적인 치안상태는 양호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인도(암다바드, 콜카타), 중국(충칭, 창사, 정저우, 창춘, 스자좡, 하얼빈), 인도네시아(수라바야)의 경우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코트라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조직망 호화 사택임차 기준 바꿔야

코트라는 해외주재원에게 근무지의 물가 및 생활수준을 참작하여 지역별 구분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택의 경우 <해외조직망 사택임차 관리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코트라의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임차사택의 권장 면적의 경우 상임이사는 아파트 55평 이하, 단독주택은 90평 이하이다. 1-2직급의 경우도 아파트 50평, 단독주택 75평 이하, 3직급의 경우도 아파트 45평, 단독주택 65평 이하로 임차사택 권장 규모가 지나친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단신부임의 경우에도 1~2직급은 40평, 3직급은 35평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코트라의 직원평균보수는 ‘22년 기준 9천7백만원에 달하며, 인건비 지출액은 1,539억원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코트라의 사무실임차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위상에 걸맞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원의 임차사택의 경우 지나치게 지원규모 기준이 넓어 방만한 지원기준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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