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유명무실 "구제실익 제고에 앞장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황운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5년간 전체 291건 중 120건이 성립되었고, 진행 9건, 취하 4건, 불성립 167건으로 불성립률이 60%에 육박했다.

위 불성립 건에 대해 조정안 도출, 추가 대책 등 없이 바로 종료된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특허청은 신청인의 의사 확인후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이에따른 성립건은 0건으로 그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제도가 장시간·고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재산권 심판·소송 등 분쟁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구제의 실익이 현저히 낮게 드러난 것이다.

황 의원은 특허청의 분쟁 제도는 피진정인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되며, 피진정인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점을 지적했다.

장시간·고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재산권 심판·소송 등 분쟁을 여력이 없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지원이라는 취지이지만, 제도자체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 실익은 낮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총 19건 중 9건은 대기업 측에서 불출석해 조정 회의조차도 개최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6건은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의견 불일치로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 결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건의 조정 성립률은 20%인 셈이다.

실제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시 평균 소송비용처 5,800만원, 소송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23.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 발생 시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제도가 중소기업, 개인에게는 더 없이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위 제도의 2017년 ~ 2021년 8월 현재 총 신청 291건 중 신청자의 95%인 277건이 중소기업과 개인인 점도 조정절차 개선을 통해 구제 실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황 의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제도인 만큼, 제도마련 후 그 실효성을 높여 소송까지 갈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노력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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