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최정우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취득 문제제기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임원 64명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자사주를 매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임원 64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스코 임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 9209주(기준가 17만원, 32억 6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최 회장이 포스코 이사회(20년 4월 10일)에서 ‘1조원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기 며칠 전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권고했으며, 실제 포스코와 계열사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어 4월 초까지 약 100억원 정도의 주식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최정우 회장 등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후 5개월만에 본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4월 포스코 이사회는 ‘1조원 자사주 매입’을 의결했는데, 이는 당시 포스코 현금 동원력의 3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이라면서 “이 같은 대형 호재를 지위를 이용해 미리 얻고, 최정우 회장 본인 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재무 전문가인 최정우 회장이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모를리 없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배임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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