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상공인의 경우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소상공인의 경우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수도권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와 관련한 정부 각 부처 의견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학원 교습소 등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7대 취약시설은 교육부 소관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 종교시설, 노래연습장을 비롯하여 복지부 소관의 목욕장, 그리고 식약처 소관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 방역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45개소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174개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1~14일)을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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