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결과 상관의 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일 공군부사관 관련 사건 피의자가 구속되고 있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국방부 감사결과 상관의 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일 공군부사관 관련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故 이 모 중사에 대한 2차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감사결과 성추행 사실에 대해 20비 정보통신대대의 47%, 옮긴 15비 정보통신대대의 17%가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15비 주요직위자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 보고 받고도 보호조치 전혀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결과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간부 47%가 성추행 사실 인지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경우  17%가 알고 있었다
소속반장 성추행사실 보고받고도 필요조치 안해
부대 옮긴 후에도 2차 가해 지속적으로 시달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이 중사의 피해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중사가 소속된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간부 25명 중 10명, 병 9명 중 6명 등 47%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3일 전에 옮긴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경우  17%(간부 62명 중 8명, 용사 51명 중 11명)가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다수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중사의 남편 A씨는 지난 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긴 후에도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방부는 15비행단 작전지원전대장은 이 중사의 피해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필요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사의 소속반장인 권 모 원사도 이 중사로부터 직접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15비행단 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부대 지휘·감독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경우 상사 이하 간부가 전입을 오는 경우 부단장에게 전입 신고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중사가 부단장 신고보다는 부서를 돌며 동료들에게 전입 인사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청원휴가를 마친 이 중사에게 PCR 검사를 이유로 행적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대대장은 PCR 검사와 관련하여 이 중사에게 직접 전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PCR 검사 시 행적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에도 관계자가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잘못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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