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재 가출 경험을 가진 학생은 11만 5,741명이다. 우리나라도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가정복귀 프레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가정 밖 청소년 4명 중 1명은 노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도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가정복귀 프레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 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를 발간하고 홈리스 청소년이란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고 동시에 가정복귀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가출 경험을 가진 학생은 11만 5,741명이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이 제외된 조사라는 점에서 실제 가출 청소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가출 이유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61.0%가 ‘부모님과의 문제’가 가출 사유라고 응답했다. 

청소년쉼터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주요 가출 사유이다. 청소년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가정폭력으로 집에 가기 두렵거나’, ‘갈 집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중 청소년(10~17세) 피해자는 60.2%였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또는 귀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설문에서 가정 밖 청소년 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가출 이후 노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지원 대상에서 청소년은 배제되어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출청소년에 대한 21일의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영국은'홈리스 감소법'에 따라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의무를 지방정부에게 부과하고 있다. - 2018년 법 시행 이후, 2019~2020년 기간 동안 12만 1천 명의 청소년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정책보고서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청소년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등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 가정 내 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희망 시, 부모연락 원칙을 배제하고 청소년 당사자에게 쉽터 입소 동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친족 성폭력 피해 청소년 당사자에게 쉼터 이용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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