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서울 집값 평균 2억올랐다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최대 60조까지 가능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면 3기 신도시 보다 많은 물량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약 27,700여명의 등록임대주택사업자가 56만호 소유하고 있고 이는 3기 신도시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이다.

더불어민주장 김윤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금특혜가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세금특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계기는 서민주거안정과 세원의 투명성이었다.” 면서 “하지만 현재는 임대차 3법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고 부동산 전산화로 인한 세원의 투명성은 이미 보장되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10호 이상 주택을 소유한 27,787명이 약 565,970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3기 신도시 공급 30만호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대전광역시 전체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나온다고 하면 사실 3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과도한 세금혜택도 지적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혜택을 받는 세원을 따져보면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최대 10조원의 종부세 혜택을 받고, 서울 집값이 평균 2억원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양도세 혜택은 최대 6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윤덕 의원은 “세금 혜택을 받는것에 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국가유공자보다 공적의무를 더 하고있는지 의문이다”며 “국가유공자도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80%를 받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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