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벤처육성촉진지구. 자료 영등포구청
서울 영등포벤처육성촉진지구. 자료 영등포구청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된다.

11일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로 촉진지구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2016년 4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17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촉진지구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촉진지구는 △수도권 9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4곳 △충청 3곳 △호남 4곳 △강원 2곳 △제주 1곳이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에 한 곳씩 있다.

구자근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촉진지구 내 기업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