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권혁도 변호사 = 지난 글에서는 영업비밀이 침해된 이후 강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요건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상액도 실제 발생한 피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실무상으로는 사전적 침해방지방안으로써 근로자를 상대로 미리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하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와 그 허용범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경업금지약정이란 사업주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으로써, 이러한 의미에서 ‘전직금지약정’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권혁도_01.jpg▲ 변호사 권혁도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42기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로텍, 메리츠손해보험 소송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c)창업일보.
 
그런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퇴사 후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받게 되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한 기업이 위 약정을 빌미로 영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경업금지약정은 일정한 제한하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라고 판시하여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즉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하고, ? 근로자의 종전 회사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며(영업비밀을 지득하기에 용이한 지위 및 직무내용일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기간 및 직종의 제한이 상당한지(제한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지역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경업제한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업금지약정체결의 대가를 제공하였는지(경업금지로 인해 근로자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제한되므로, 동기간동안 종전 회사에서 지급받았던 임금 상당을 보전해 줄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는지(퇴직 사유가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일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상과 같이,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적 보호방안으로써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반드시 경업금지약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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