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현대자동차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리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부직원을 해고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0월24일 현대차 김모 부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이날 해고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회사 측은 김씨가 회사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특정 개인 및 인터넷 등에 유출하고, 회사의 반환 요구에 따르지 않아 사규에 따라 이같은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김씨를 상대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현대차.jpg▲ 현대자동차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성능이 개선된 세타2엔진을 탑재한 '신형 그랜저'의 사전 미디어 설명회를 열고 신형 그랜저의 외관 랜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진 기사 뉴시스. (c)창업일보.
 
앞서 김씨는 현대차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리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김씨는 세타2 엔진이 멈추거나 소음이 나는 등 결함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리콜했는데도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해 미국 앨라배마공장에서 작업 공정의 청정도 관리로 인한 문제라며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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