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현대차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부지 일대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강남구가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최종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 부지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주변도로는 15m 이상 확장된다. 105층 높이 현대차그룹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1만6500㎡), 공연장, 호텔 등 5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현대차부지.jpg▲ 강남구 영동대로 512 부지(옛 한전부지) 개발 조감도. 그래픽 서울시 제공. 뉴시스. ⓒ창업일보.
 
이에 대해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의결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구는 충분한 협의를 통한 결정을 시에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실무자가 참석하는 실무 태스크포스 회의만 2차례 실시했을 뿐 자치구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시가 원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지난 2월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을 통해 자치구와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해 놓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재 진행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무효확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언론 호도용"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외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 영동대로 경기고 앞 지하주차장, 도산대로 지하주차장 등 주요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방안을 시에 거듭 제안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현대차 부지에서 발생되는 공공기여를 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크에 우선 활용하는 비전개발의 혜안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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