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성장사다리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강한다”
 
오늘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창업기업육성전략]에 대한 기획특집기사, 그 세 번째 연재로서 <성장사다리의 취약한 연결고리 보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이 글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에 대한 상보 기사다.  그간의 정부의 창업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 창업자 혹은 벤처중소기업 운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창업일보에서는 총 6회에 걸쳐 정부의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에 대한 상세 [기획특집기사] 제공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 기존기업-창업기업 혁신통로(Innovation Pipeline) 개념도. 출처 중소기업청. ⓒ창업일보.
 
기업의 ‘창업기-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각 기업을 연결하는 성장다리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각 단계별 연결고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창업초기에 집중되어 있던 예산을 3~7년 이내의 창업도약기로 지원 범위를 옮겼다. ▶신속한 성장을 위한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혁신통로(Innovation Pipeline) 구축을 통한 M&A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창업도약기(3~7년) 성장 촉진체계 확충
 
먼저 정부는 기존의 창업초기 기업(1~3년)에 집중되어 있던 지원예산을 창업도약기(3~7년) 기업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업도약 기업이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분의 창업도약기 기업이 시장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즈니스모델 혁신 및 해외시장 개척역량에 집중 보완하기로 했다.
 

↑ 창업성장단계별 육성예산 구조조정. 출처 중소기업청. ⓒ창업일보.
 
신속한 성장을 위한 사업간 연계성 강화
 
또한 정부는 창업도약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한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도약기에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이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R&D 연계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사업화 연계 R&D기업의 1차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창업사업화 R&D연계 추천기업을 2015년 35개 기업에서 2016년 330개 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해외진출펀드 및 외자유치펀드의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 R&D + 해외마케팅>을 통합하는 패키지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2016년 120개사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업력 2년 이상의 팁스(TIPS) 창업기업 또는 VC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검증된 창업기업의 도약을 위해 전용 정책자금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혁신통로(Innovation Pipeline) 구축을 위한 M&A 활성화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건전한 기업간 M&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M&A 희망기업을 조사 발굴해서 거래소, 벤처협회, 중견련 등을 통해 매수 희망기업과 매칭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중견기업의 M&A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M&A시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연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법시행령을 2016년 4월 2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정부는 또한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 성장전략형 M&A활성화를 위해 올해 2,000억원 대의 M&A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M&A가 공정하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서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부는 기술, 인력 유용,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술유용 등의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하도급시행령’을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벌금액을 기존보다 10배(국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 해외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로 상향하는 법을 올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회 끝>
 
▶▶▶ 이 글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에 대한 상보 기사다. 이는 정부의 그간의 창업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 창업자 혹은 벤처중소기업 운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창업일보에서는 총 6회에 걸쳐 정부의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에 대한 상세 [기획특집기사] 제공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기획 기사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총론: 글로벌 스타육성과 경제성장의 혁신통로를 구축하라
<2> 창업기업육성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라
<3> 성장사다리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강하라
<4> 성과지향적인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을 촉진하라
<5> 위험분산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라
<6> 창업자 육성체계를 시장밀착형으로 개편하라
 
.☞ 다음 [기획특집]에서는 [창업기업 육성혁신전략] <4>“성과지향적인 고부가 기술창업을 촉진한다”가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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