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화자금'이라는 것이 있다. 대출기간이 10년 이내로 비교적 길고 대출한도도 70억원으로 지원금액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 자금은 업력 7년 이상의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에서 7년이하의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에서 지원한다.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합해서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협동화자금은 '공동화, 협업화, 집단화' 사업 등 세가지로 나뉜다.
 
<> '공동화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이나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 시설, 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협업화사업'는 기술개발과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공동판매, 원자재 공동구매 등과 같이 공동의 경영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화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 하는 사업이다.
부지 매입비와 조성공사비도 지원
 
<> 협동화사업의 시설자금의 경우 여타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부지매입지와 조성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금은 원칙적으로 시설 도입에 따른 초기 가동비로 지원되지만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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